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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공고 확인경기· 청년

지원 내용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일부 지원

대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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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 지원 - 자녀 1인당 0.5% 가산 지원(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주택과/031-310-3853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시흥시 · 원문 수정 2026.10.21 10:26

최종 확인 2026.10.22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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