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공고 확인충남· 청년

지원 내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에 자산형성 지원

대상

희망저축계좌 I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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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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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희망저축계좌 I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 II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지원 내용

○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차),20만원(2년차),30만원(3년차)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세~만39세 이하)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041-521-5359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충청남도 천안시 · 원문 수정 2026.08.10 10:24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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