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 확인경기· 소상공인
지원 내용
점포환경개선,시스템개선,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 판로개척 지원
대상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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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
지원 내용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 - 점포환경개선(최대 3백만원), 시스템 개선(최대 2백만원),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최대 2백만원), 판로개척(최대200만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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