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공고 확인전국· 소상공인
지원 내용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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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
선정 기준
○ 서류, 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26년 공고 기준) 1. Track Ⅰ(민간협업형) : 생활소비재 제조 소공인에게 민간 협력 전주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 소공인으로 혁신 성장을 지원 2. Track Ⅱ(개별형) : 성장 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①전시회 참가, ②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③브랜드 강화)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