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이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
상시충남· 출산·육아
지원 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를 위해 차량운행비 지원
대상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0~5세 영·유아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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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0~5세 영·유아
지원 내용
○ 차량운행비 월 최대 20,000원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청양군 복지과/041-940-2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