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공고 확인충남· 출산·육아
지원 내용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대상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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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당진시보건소/041-360-6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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