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공고 확인전국· 소상공인

지원 내용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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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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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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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행정안전부 · 원문 수정 2026.04.30 10:01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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