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공고 확인전국· 소상공인
지원 내용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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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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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