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사료산업종합지원

상시전국· 소상공인

지원 내용

배합사료 제조업체등에게 사료원료구매자금 및 사료시설개보수자금 지원

대상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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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 농가 및 회원조합에 ○EM 사료를 발주하여 공급하는 생산자 단체 등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선정 기준

○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지원 내용

○ 사료원료구매자금지원 - 국제 곡물 가격 및 환율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구매 기반 마련과 OEM 사료 제조를 통한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 ○ 사료시설개보수자금지원 - BSE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 라인 구분 등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0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농림축산식품부 · 원문 수정 2026.08.14 13:27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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