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공고 확인전국· 소상공인
지원 내용
인프라 및 판로개척 지원
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 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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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 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사무공간 사무(작업)공간 및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 지원센터 공간 지원 경영지원 세무·회계·법률·마케팅·창업 등 전문가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무료) 사업화지원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기업)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 제공,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 지원 시설이용 팩스, 프린터, pc 등 사무용 집기 이용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 문의 대전1인창조기업지원센터/042-864-5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