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공고 확인전국· 소상공인
지원 내용
농협조직에게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팰릿,다단식목재상자등의 임차비 일부지원
대상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내가 대상인지 30초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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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선정 기준
○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억원
지원 내용
○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