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사업
상시전남· 소상공인
지원 내용
주소득자 사망, 기타 실직, 질병 또는 부상발생시 긴급지원
대상
대상자 선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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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대상자 선정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2.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화재 및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4. 갑작스런 질병 및 부상 5.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기준 1.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923천원) 2.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3. 재산 :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지원 내용
긴급복지 지원사업 - 생계, 의료, 주거, 연료, 교육비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진도군 주민복지과/061-540-3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