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공고 확인전국· 소상공인
지원 내용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대상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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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선정 기준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 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