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상시전국· 소상공인
지원 내용
중소기업에 파견한 공공연구기관 인력의 인건비 지원
대상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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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선정 기준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 내용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