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공고 확인경기· 소상공인
지원 내용
경제단체에서 발굴한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심의를 통해 사업비 지원
대상
경기도 단위로 중소기업 회원사가 등록된 사업자로서, 등록된 사업자 주소가 경기도인 비영리 경제단체(협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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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경기도 단위로 중소기업 회원사가 등록된 사업자로서, 등록된 사업자 주소가 경기도인 비영리 경제단체(협회, 연합회 등) ※ 경제단체는 각각 개별 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기업은 신청대상이 아님.
지원 내용
각 경제단체에서 자체역량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지원 사업을 발굴 및 공모하면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 문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