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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공고 확인전국· 청년

지원 내용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대상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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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 (건설노동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지원 내용

○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 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건설근로자공제회 · 원문 수정 2026.08.07 11:08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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