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공고 확인전국· 소상공인

지원 내용

LPG충전·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스유통구조 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대상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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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선정 기준

○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전국 15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

지원 내용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8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산업통상부 · 원문 수정 2025.11.27 19:21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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