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지원사업 350만원, 이수만으로 받는 건 270만원입니다
"최대 350만원"으로 검색에 걸리는 사업입니다. 맞는 숫자입니다. 다만 25주 과정을 성실하게 다 듣고 이수했을 때 확정되는 금액은 270만원입니다.
나머지 80만원은 성격이 다릅니다. 30만원은 취업 관련활동을 했을 때, 50만원은 프로그램을 끝낸 뒤 6개월 안에 취업해서 3개월을 근속했을 때 붙는 돈입니다(인천 공고 기준. 대전 공고는 같은 자리를 "취창업"으로 적습니다). 출석 뒤에 이어지는 행동의 대가라서 사업을 아무리 성실하게 마쳐도 여기서 멈추면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은 350만원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은 끝나는 지점에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직업훈련이 붙어 있고, 그쪽 금액이 350만원보다 큽니다. 350만원짜리 사업이라기보다 350만원을 받으면서 통과하는 입장권에 가깝습니다. 그 계산은 아래에서 합니다.
350만원은 네 덩어리입니다
아래는 인천 운영기관(인천청년센터 유유기지) 안내문 기준입니다. 보조금24에 올라온 공고에는 출석률 조건과 운영시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 금액과 프로그램 설명까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출석 조건과 시간 수는 운영기관 안내에서만 확인됩니다.
| 항목 | 금액 | 받는 조건 |
|---|---|---|
| 참여수당 | 250만원 | 50만원 × 5회 |
| 이수 인센티브 | 20만원 | 전체 운영시간의 80% 이상 참여 |
| 구직활동 인센티브 | 30만원 | 취업 관련활동 시 |
| 취(창)업 인센티브 | 50만원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
| 합계 | 350만원 |
앞의 두 줄, 270만원까지가 출석으로 받는 돈입니다. 뒤의 두 줄 80만원은 별도 조건이 붙습니다.
이수 인센티브 20만원에는 "운영시간 80% 이상" 조건이 붙습니다. 장기 과정은 총 200시간이니 40시간을 넘게 빠지면 20만원이 사라집니다.
구직활동 인센티브 30만원은 조건 표기가 기관마다 다릅니다. 인천 운영기관 안내는 "취업 관련활동 시", 같은 사업의 인천시 보조금24 공고는 "구직활동 시" 라고 적습니다. 어느 쪽이든 무엇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는 안내문에 없으니 운영기관에 직접 물어보고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단기 과정은 50만원이 전부입니다
과정은 세 가지이고 길이와 함께 구성도 다릅니다.
| 과정 | 기간 | 시간 | 참여수당 | 인센티브 | 합계 |
|---|---|---|---|---|---|
| 단기 | 5주 | 40시간 | 50만원 | 없음 | 50만원 |
| 중기 | 15주 (5주×3) | 120시간 (40×3) | 150만원 | 이수 20 + 취(창)업 50 | 220만원 |
| 장기 | 25주 (5주×5) | 200시간 (40×5) | 250만원 | 이수 20 + 구직활동 30 + 취(창)업 50 | 350만원 |
단기에는 인센티브가 아예 없어서 이수 인센티브도 취업 인센티브도 붙지 않습니다. 5주 40시간에 50만원이고 거기서 끝입니다. 중기에는 구직활동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공고는 이 구조를 다른 방식으로 적습니다. 과정별 금액을 적은 뒤 "도전+(중장기) 과정 이수 후 취창업 시 취업인센티브 50만원 지급"을 한 줄 따로 둡니다. 그대로 읽으면 취업 인센티브는 중기와 장기에 공통으로 붙고 단기에는 안 붙습니다. 위 표와 같은 내용입니다.
참여수당만 놓고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세 과정이 모두 1만 2,500원으로 같습니다. 인센티브까지 전부 받았다고 가정하면 중기 1만 8,333원, 장기 1만 7,500원입니다. 총액은 장기가 130만원 더 크지만 들이는 시간도 80시간 더 깁니다.
다만 인천 절차 기준으로 과정은 초기상담 뒤 운영기관이 배정하니 이걸 보고 과정을 고를 수는 없습니다. 시간당 금액은 배정받은 과정이 어떤 구조인지 이해하는 값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문은 여섯 개인데, 21점 문답표는 그중 하나에만 붙습니다
이 사업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요건은 신청일 이전 6개월간 취업·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을 것과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30점 만점에 21점 이상입니다. 여기서 대부분 포기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업 안내의 지원대상 문장을 그대로 옮깁니다.
(지원대상) 구직단념청년*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가습기살균제피해청년, 지역특화청년 \*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인 청년(만 18세 이상~34세 이하)
별표는 첫 번째 항목에만 달려 있습니다. 이 문장만 놓고 보면 6개월 요건과 21점은 '구직단념청년'이라는 유형의 정의이지 사업 전체의 공통 관문이 아닙니다.
기관마다 적는 방식이 달라서 같은 사업의 인천시 공고(2026년 접수는 1월 29일로 마감됐습니다)는 정반대로 읽힙니다.
◎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이력이 없는) 18세 ~ 34세 미취업 청년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등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 지역특화청년 :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이력이 없는) 35~39세 인천청년 등 세부기준 공고문 참고
여기서는 괄호가 맨 앞에 한 번 나와서 뒤의 네 유형 전부에 걸리고 지역특화청년에도 다시 붙습니다. 같은 인천인데 운영기관(인천청년센터 유유기지) 안내는 6개월 요건을 미취업청년 항목에만 답니다. 같은 사업의 두 공식 안내가 서로 다르게 적고 있습니다.
대전과 당진시 공고가 유형별 정의를 가장 자세히 적었습니다. 두 공고의 문장을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 유형 | 공고에 적힌 정의 | 6개월 무이력 | 문답표 21점 |
|---|---|---|---|
| 구직단념청년 |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이력 없고 문답표 21점 이상, 만 18~34세 | 필요 | 필요 |
| 자립준비청년 |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등에서 퇴소 5년 이내(또는 퇴소일 연장) 만 18~34세 | 정의에 없음 | 정의에 없음 |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회복지원시설 등에서 6개월 이상 보호(당진은 합산 불가 명시), 만 18~34세 | 정의에 없음 | 정의에 없음 |
| 북한이탈청년 |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만 18~34세 | 정의에 없음 | 정의에 없음 |
|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 18~34세 (대전 공고에만 표기) | 정의에 없음 | 정의에 없음 |
| 지역특화청년 | 기관마다 다릅니다 — 아래 절 참고 | 정의에 없음 | 정의에 없음 |
단, 위 표는 고용노동부·대전·당진 공고를 읽은 결과입니다. 인천시 공고처럼 6개월 요건을 전 유형 앞에 거는 곳이 있고 청주시 공고처럼 아예 "구직단념청년"만 적고 다른 유형을 열거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6개월 요건이 안 걸린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6개월 요건과 문답표가 어느 유형에 걸리는지가 기관마다 다르게 적혀 있으니, 시설 퇴소나 북한이탈 같은 별도 유형에 해당한다면 포기하기 전에 내 지역 공고의 문장 구조를 직접 확인하고 운영기관에 물어봐야 합니다. 최근 이력이 있어 스스로 탈락이라고 판단했더라도 지역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청주시 공고는 대상을 "구직단념 청년"으로만 적고 다른 유형도 문답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별도 유형이라는 문 자체가 공고에 없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라면 자립수당(매월 50만원)을 이미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립수당 공고에는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이 청년도전 참여수당에도 걸리는지는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으니 둘 다 해당한다면 이것도 먼저 확인할 항목입니다.
두 제도의 '자립준비청년'은 범위도 다릅니다. 청년도전은 "퇴소 5년 이내"만 보는데 자립수당은 여기에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라는 요건이 따로 붙고 "'18.8월 이후 보호종료" 단서도 있습니다. 한쪽에 해당한다고 다른 쪽도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 34세가 절대선은 아니고, '지역특화청년'의 뜻도 기관마다 다릅니다
기본 참여 연령은 만 18~34세입니다. 그 위는 지역특화청년 항목으로 열립니다. 그런데 이 항목의 정의가 공고마다 다릅니다.
| 기관 | 공고에 적힌 지역특화청년 |
|---|---|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만 35~39세 /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청년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지역청년센터 등 유관기관이 참여 필요를 인정한 청년(추천서 등 증빙) — 지원 인원의 30% 이내 |
| 당진시 | "위 참여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 — 연령 상한·정원 비율 표기 없음 |
| 인천 운영기관 안내 | 인천시 조례상 청년(미취업청년 요건 충족) +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청년, 35~39세 신청 가능 |
| 인천시 보조금24 공고 |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이력이 없는) 35~39세 인천청년 등 세부기준 공고문 참고" — 조례·아르바이트 문구가 없고 6개월 요건이 붙습니다 |
대전 공고는 세 갈래를 명시적으로 나열하고 정원의 30%로 묶습니다. 당진 공고는 반대로 연령을 아예 언급하지 않고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이라는 열린 문장을 씁니다. 같은 이름의 항목이 한쪽에서는 30%짜리 좁은 문이고 다른 쪽에서는 포괄 조항입니다.
연령 표기 자체도 공고마다 갈립니다. 내몫에 올라와 있는 공고끼리만 비교해도 차이가 납니다.
| 기관 | 공고에 적힌 연령 | 비고 |
|---|---|---|
| 고용노동부 (전국 기준) | 만 18~34세 | 지역특화청년을 대상에 넣되 연령은 적지 않음 |
| 충북 청주시 | 만 18~39세 | 상한이 39세로 표기, 285명. 공고에 구직단념청년만 열거되고 다른 유형·문답표 언급 없음 |
| 충남 천안시 | 18~39세 | 상한이 39세로 표기 |
| 충남 당진시 | 만 18~34세 | 2026년 140명 (도전 30·도전+중기 75·도전+장기 35) |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만 18~34세 + 지역특화 35~39세 | 2026년 234명, 지역특화는 정원의 30% 이내 |
| 인천광역시 (마감) | 보조금24 공고는 18~34세와 지역특화 35~39세, 양쪽 모두 6개월 무이력 요건 | 2026년 264명 (운영기관 안내 기준) |
청주·천안은 상한만 39세로 적혀 있고 그 안의 세부 요건은 공고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35세 이상이라면 지역특화청년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34세가 넘었다면 전국 기준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사는 지역 공고를 봐야 합니다.
같은 인구를 다른 이름으로 받는 사업도 있습니다. 경기 광주시 청년챙김프로젝트는 문답표 21점 기준을 그대로 쓰면서 연령은 19~39세로 두고 무이력 기간을 6개월 대신 최근 1년으로 적습니다. 요건이 더 긴 대신 문이 더 넓은 셈인데 공고에 참여수당 금액 표기는 없고 상담 프로그램만 적혀 있습니다.
주 30시간이라는 선
공고문을 여러 개 읽다 보면 주 30시간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내몫에 올라와 있는 공고에서 이 숫자가 나오는 곳을 모았습니다.
| 공고 | 문장 | 30시간 미만이면 |
|---|---|---|
| 대전 청년도전 |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청년 → 지역특화청년 | 지역특화청년 문이 열림 (정원의 30% 이내) |
| 서울 청년수당 |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 청년은 대상자에 포함 | 대상 |
| 해운대구 청년 구직활동비 | 고용보험 가입자 중 주 근로시간 30시간 미만 또는 1년 이하 단기계약은 미취업으로 간주 | 미취업으로 간주 |
| 세종시 청년 구직활동비 | 미취업 혹은 근로시간 주 30시간 미만 | 대상 (주 30시간 이상 취업자는 명시 제외) |
| 보령시 취업생활비 | 고용보험 가입자 중 주 30시간 미만이면 미취업으로 간주 | 미취업으로 간주 |
| 거제시 스펙-UP | 고용보험 가입 3개월 미만 또는 주 30시간 이하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포함 | 대상(30시간 정각 포함) |
여기서 한 글자가 돈을 가릅니다. "미만"으로 적은 곳은 대전·해운대구·세종시·보령시이고, 거제시는 "이하", 서울은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라 30시간 정각을 포함합니다. 정확히 주 30시간을 일하면 거제시·서울에서는 대상이고 해운대구·세종시·보령시 기준으로는 아닙니다.
청년도전 쪽은 한 겹 더 봐야 합니다. 인천 운영기관 안내도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년(주 30시간 미만 근로)"을 지역특화청년으로 적지만 인천시 보조금24 공고의 지역특화청년에는 6개월 무이력 요건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알바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인천에서 그 문으로도 못 들어갑니다. 30시간 미만이라도 이 문장이 기관마다 다르니 내 지역 공고를 봐야 합니다.
그래도 구직활동비 쪽에서는 30시간 아래가 대체로 "일 안 하는 것으로 쳐 줄 테니 들어와라"는 뜻입니다. 근로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약서에 적힌 주당 시간이 몇인지가 서류보다 먼저입니다.
안내 표기가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천안시 안내는 과정 길이를 주 대신 개월로 적습니다. 단기 1개월, 중기 3개월, 장기 5개월입니다. 금액도 장기 기준 "참여수당 250만원(월 50만원×5개월), 인센티브 50만원"까지만 적혀 있고 취(창)업 인센티브 50만원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전 공고가 취업 인센티브를 별도 줄로 적는 것을 보면 표기에서 빠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운영이 다른 것인지 안내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센터에 직접 확인하면 됩니다. 천안청년센터 이음 041-900-2031입니다.
신청 절차는 세 단계입니다
아래는 인천 기준입니다. 인천은 2026년도 모집이 이미 마감됐습니다.
접수 경로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고용24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보조금24 공고의 신청방법 칸은 천안·청주 모두 "온라인신청"까지만 적혀 있어서 구체적인 창구(워크넷·구글폼·네이버폼 등)는 각 시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두 곳 다 상시신청입니다. 인천처럼 고용24와 문답표를 나눠 받는 곳도 있고, 공고에 문답표 단계가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거주 지역 공고의 신청방법부터 확인하세요.
- 고용24 참여신청 — 로그인 후 '취업지원 → 청년 취업역량강화 → 청년도전지원사업 → 참여신청'. 이때 신청기관(운영기관)을 고릅니다. 제출서류 표 기준으로 통장사본은 이 단계에서 첨부합니다.
- 문답표 제출 — 운영기관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작성합니다. 최종학력 증명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같은 서류는 이때 첨부합니다.
- 참여자 선정 — 문답표 제출자를 대상으로 초기상담을 진행해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과정을 배정합니다.
이 세 단계는 인천 운영기관 기준입니다.
6개월 요건에서 착오가 자주 생깁니다. 이건 "일을 쉰 기간"이 아니라 취업과 교육·직업훈련을 포함한 이력입니다. 직업훈련을 들은 것도 이력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표기가 갈립니다. 고용노동부·대전·당진·청주·인천 공고는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당진은 "취업ㆍ교육ㆍ직업훈련")처럼 '교육'을 넣는데 천안시 공고만 "취업 및 직업훈련"으로 '교육'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이나 학교 이력이 걸리는지도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한다면 운영기관 판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모집은 선착순입니다. 인천은 적격자에 한해 고용24 신청 순서에 따라 참여자를 선정하고 모집인원을 넘으면 대기자로 돌립니다. 2026년 모집인원은 총 264명(단기 57·중기 137·장기 70)이었습니다. 이 인원은 운영기관 안내 기준이고 보조금24 공고에는 없습니다. 요건을 갖췄어도 늦으면 대기자로 밀립니다. 다만 결원이 생기면 대기자 중에서 추가로 선정합니다.
대전은 234명(단기 54·중기 117·장기 63), 당진은 140명(도전 30·도전+중기 75·도전+장기 35), 청주는 285명입니다. 세 자리 숫자입니다. 지역 단위로 보면 작은 사업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350만원이 닫힙니다
6개월 요건이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라는 점이 실전에서는 순서 문제로 돌아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훈련을 먼저 들으면 그 훈련이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됩니다. 구직단념청년 요건은 신청일 이전 6개월을 보므로 훈련이 끝난 뒤 다시 6개월을 비워야 그 문이 열립니다.
반대 순서라면 이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는 3단계에서 이수 시 직업훈련 연계를 명시하고 있어서 청년도전 뒤에 훈련으로 넘어가는 경로가 사업 설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내일배움카드 공고에는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청년도전 참여가 여기서 말하는 정부지원 훈련과정에 해당하는지는 공고에 적혀 있지 않으니 참여 중에 카드를 발급받으려 한다면 미리 확인해 두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구직단념청년 유형으로 들어갈 생각이라면 청년도전이 훈련보다 먼저입니다. 단, 이건 6개월 요건이 붙는 유형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자립준비청년·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처럼 그 요건이 정의에 없는 유형이라면 순서를 이렇게까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350만원은 입장권입니다
이 사업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기는 다리 구실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의 3단계가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3단계) 이수 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 등 연계 / 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연계된 제도들의 금액을 각 공고문에서 그대로 옮겨 세웠습니다.
| 연계 제도 | 공고에 적힌 금액 | 붙는 조건 |
|---|---|---|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 구직촉진수당 월 60~100만원 × 6개월 |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 (아래) |
| 국민내일배움카드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훈련비 | 훈련 필요성 인정 |
| K-디지털 트레이닝 | 공고에 금액 표기 없음 | 내일배움카드 발급자만 |
|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 월 200만원, 1인 1,000만원 한도, 연 1.0% (대부입니다) | 140시간 이상 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전직실업자·무급휴직자·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 중위 80% 이하 (KDT 100%, 국기훈련 120%) |
| 청년 일경험 지원 | 인턴형 1~5개월 / 프로젝트형 2개월 등 | 15~34세 미취업 청년 |
| 고용촉진장려금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 연 360만원 | 지급 대상은 나를 채용한 사업주 |
표의 마지막 칸은 공고 문장을 옮긴 것이고 여기서부터는 제 계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공고는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원, 6개월)"까지만 적습니다. 월액이 6개월 내내 같게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곱하면 360만~600만원입니다. 이 총액은 공고에 없는, 제가 곱한 값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청년도전 장기 과정 350만원보다 뒤쪽이 큽니다. 25주를 다니고 받는 돈보다, 그다음에 열리는 6개월짜리 수당이 더 큰 구조입니다.
그리고 두 제도의 요건이 맞물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은 두 갈래인데,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5억 이하), 그리고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을 것
- 선발형: 15~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의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
청년도전의 "신청일 이전 6개월간 취업 이력 없음"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취업경험"은 기간이 다릅니다. 18개월 전에 800시간을 채웠고 그 뒤로 6개월 넘게 일하지 않은 사람은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 요건심사형입니다. 그러니 "청년도전 참여자는 선발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만큼입니다 — 두 제도의 취업경험 축이 서로 맞물려 있고, 선발형의 소득 기준(120%)이 요건심사형(60%)보다 넓다는 것. 다만 선발형도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한다고 적혀 있어서, 취업경험이 없다는 사실이 선발에서 유리하게만 작용한다고 볼 근거는 공고에 없습니다. 청년도전 공고에는 소득 요건이 적혀 있지 않지만 그다음 단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이수 시점보다 지금 확인해 두는 게 순서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 돈은 청년에게 오지 않습니다. 공고문의 지원 대상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 채용한 사업주"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면 1년간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이면 360만원입니다.
다만 청년도전지원사업이 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실제로 포함되는지는 고시를 봐야 알 수 있고 청년도전 공고는 "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라고만 적습니다. 포함된다는 확인이 전제입니다.
그 전제가 맞다면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사실이 나를 채용하는 쪽의 인건비를 깎아 주는 조건이 되니 이수자에게는 면접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됩니다.
연계 대상으로 이름이 오르는 제도가 두 개 더 있습니다. 청주시 공고는 3단계에 "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연계"를 적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는 청년도전 수료자가 직접 등장합니다. 이 제도의 청년 요건은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인데 그 예외 목록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등이 들어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됩니다. 이수했다는 사실이 실업 기간 요건을 면제해 주는 셈입니다. 다만 돈은 기업에 갑니다(유형1: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그리고 이 공고는 내몫 DB에서 마감(2025년 12월 31일) 상태입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도 공고 본문에 청년도전과의 연계를 적습니다.
취업 인센티브 50만원(대전 공고 표기로는 "취창업 인센티브")도 여기 걸려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치는 그 순간부터 6개월이 카운트다운입니다.
요건이 안 맞으면 — 축이 다른 제도로 갈아탑니다
청년도전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대개 셋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넘었거나, 6개월 무이력이 아니거나, 문답표 점수가 안 나오거나.
청년도전 공고에는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대전·당진·청주·천안 어느 공고에도 중위소득 기준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이력이 없을 것"을 봅니다. 반대로 지자체 구직활동비·청년수당류는 대부분 소득을 보고 근로 이력에는 훨씬 관대합니다. 축이 정반대입니다.
아래는 내몫에 올라와 있는 청년 구직 지원 공고를 그 두 축으로 늘어놓은 것입니다. 지역을 고르라는 표가 아닙니다 — 사는 곳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내 지역 공고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표입니다.
| 공고 | 연령 | 소득 기준 | 금액 |
|---|---|---|---|
| 청년도전지원사업 (전국) | 18~34 (지역특화청년은 연령 표기 없음) | 공고에 없음 | 최대 350만원 |
| 서울 청년수당 | 19~34 | 중위 150% 이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자 및 차상위 제외 | 월 50 × 6 = 300만원 |
| 광주청년구직활동수당 | 19~39 | 중위 150% 이하 | 월 50 × 6 = 300만원 |
| 세종시 청년 구직활동비 | 19~39 | 중위 150% 이하 | 월 50 × 6 = 300만원 (조기취업성공금 150만원 포함 총액 한도). "기타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취·창업 지원사업 참여했던 자" 제외 |
| 강원 취업준비 쿠폰 | 18~45 | 18~34세는 120% 초과~180% 이하, 35~45세는 180% 이하 | 월 50 × 6 = 300만원 (포인트·체크카드) |
| 보령시 취업생활비 | 18~45 | 18~34세 120~150%, 35~45세 60~150% | 회당 최대 30만원 × 최대 6회 |
| 의왕시 구직활동지원금 | 19~39 | 중위 150% 이하 | 생애 최대 100만원 |
| 해운대구 구직활동비 | 19~39 | 중위 150% 이하 | 1인 20만원 한도 |
| 거제시 스펙-UP | 19~39 | 공고에 없음 | 1인 10만원 한도, 횟수 제한 없음 |
| 청주시 면접비 | 19~39 | 공고에 없음 | 1회 5만원, 연 1회 |
| 연제구 면접사진 촬영비 | 18세 이상 65세 미만 | 공고에 없음 | 실비 3만원 한도 |
| 서천군 청년 취업수당 | 18~45 | 공고에 없음 | 면접 5만 × 3회 + 취업성공 50만 + 근속 월 10만 × 12개월 |
표에서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째, 소득이 낮으면 오히려 안 되는 공고가 있습니다. 강원은 18~34세에 대해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로 하한을 두고 보령은 18~34세에 "120~150%"로 역시 하한을 둡니다. 서울 청년수당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제외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하다는 통념이 이 구간에서는 뒤집힙니다.
둘째, 금액이 큰 쪽(월 50만원 × 6개월)은 대체로 소득 기준을 걸고, 소득을 안 보는 쪽은 실비 정산형입니다. 거제시·청주시·연제구는 소득을 보지 않는 대신 응시료나 사진값을 실비로 줍니다. 거제시는 횟수 제한이 없어서 자격증을 여러 개 보면 그만큼 받습니다.
다만 예외로 서천군은 소득 기준이 없는데도 실비 대신 정액을 줍니다 — 취업성공수당 50만원(1인 1회)과 근속수당 월 10만원 × 12개월입니다. "소득을 안 보면 실비"가 규칙은 아닙니다.
취업한 뒤에 여는 문도 따로 있습니다. 익산형 근로청년수당은 중소·중견기업 동일 사업장 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월 30만원을 3년간, 최대 1,080만원을 줍니다. 아산 청년내일카드는 관내 중소·중견기업 재직 6개월 이상, 중위 150% 이하 조건으로 6개월간 150만원입니다. 취업 전 지원만 찾다가 취업 후에 여는 문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지역에 재직자 대상 수당이 있는지도 같이 확인하세요.
전국 단위 제도도 두 가지 짚어 둡니다. 다만 둘 다 단서가 있습니다.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직업선택을 고민하고 있거나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이 필요한 구직자 중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한 자"가 대상이라 소득·연령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공고에 단서가 붙습니다 —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CAP@) 등과 같이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연령 등 참여요건을 일부 제한할 수 있음".
광역구직활동비는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할 때 교통비와 숙박료를 줍니다. 그런데 대상이 "구직급여 수급자 중"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만 열려 있으므로 6개월 이상 일한 적이 없어 청년도전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대체로 해당이 없습니다. 이름만 보고 기대할 제도가 아닙니다.
정리하면
- 최대 350만원은 맞지만, 출석으로 확정되는 건 270만원입니다. 나머지 80만원은 취업 관련활동과, 이수 후 6개월 내 취·창업 + 3개월 근속에 걸려 있습니다.
- 단기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50만원이 전부입니다.
- 6개월 무이력과 문답표 21점이 어느 유형에 걸리는지가 기관마다 다릅니다. 고용노동부·대전·당진은 '구직단념청년' 유형의 정의로 적고, 인천시 공고는 전 유형 앞에 겁니다. 자기가 어느 문으로 들어가는지와 내 지역 공고의 문장 구조를 같이 확인하세요.
- '지역특화청년'의 뜻이 기관마다 다릅니다. 대전은 정원의 30%로 묶인 세 갈래이고, 당진은 연령 언급 없는 포괄 조항입니다.
- 주 30시간이 반복해서 나오는 분기선입니다. "미만"으로 적은 곳(대전·해운대구·세종시·보령시)과 "이하"인 거제시, "주 30시간"을 포함하는 서울이 갈려서, 정확히 30시간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구직단념청년 유형이라면 훈련보다 청년도전이 먼저입니다. 훈련 이력이 6개월 요건을 다시 채우게 만듭니다.
- 연계가 사업보다 클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구직촉진수당이 월 60~100만원 × 6개월입니다. 다만 그쪽에는 청년도전에 없는 소득·재산 요건이 붙으니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요건이 안 맞으면 축이 다른 제도를 보세요. 청년도전 공고에는 소득 기준이 없고 이력을 보며, 지자체 구직활동비류는 대체로 소득을 보고 근로 이력에 관대합니다.
과정 일정과 모집 인원은 지역·기수마다 다르고, 연중 조기 마감되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 전에 거주 지역 운영기관의 최신 모집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안내 (정부24 보조금24) — 지원대상 6개 유형과 3단계 연계 문장은 이 공고 기준입니다.
- 금액·과정 구성·출석 조건(80%)·운영시간(40/120/200시간)·신청 절차·모집 현황은 인천청년센터 유유기지 청년도전지원사업 안내 기준이며, 2026년 9월 확인분입니다. 보조금24에 올라온 [인천시 공고](/benefit/청년도전지원사업-3)에는 출석 조건과 운영시간이 없고, 6개월 요건을 전 유형 앞에 겁니다. 같은 사업의 두 공식 안내가 갈리는 지점이라 본문에 양쪽을 다 적었습니다.
- 유형별 정의·지역특화청년·모집 인원: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당진시 · 천안시 · 청주시
- 연계 제도와 지자체 구직 지원의 금액·요건은 각 제도의 보조금24 공고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링크된 상세 페이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고용24에서 합니다.
- 인센티브 금액과 연령 기준은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표는 각 기관이 공개한 안내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신청 전 해당 운영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