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정부 지원이 0%여도 지자체가 깎아 줍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검색하면 "정부지원 85%"가 먼저 나옵니다. 맞는 숫자이긴 한데, 가형이면서 취학 전인 아이에게만 해당합니다. 같은 가형이라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80%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안내는 여기서 끝납니다 — 중위소득 250%를 넘으면 마형이고, 정부지원은 0%, 시간당 12,790원을 전부 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본인부담금을 평소 이용에까지 깎아 주는 지자체 사업이 내몫 DB에 지금 열일곱 건 있습니다. 전남 화순군은 정부지원이 0원인 마형에도 첫째 70%, 둘째 이상 100%를 지원합니다. 경기도의 다자녀 지원은 아예 마형 이용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먼저 내가 시간당 얼마를 내는지

성평등가족부가 적은 2026년 기준입니다.

(지원비용)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26년 기준) (지원시간) 시간제 연 960시간*, 종일제 월 80~200시간 *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특수교육 대상자)·청소년부모·조손가정의 경우 연 1,080시간 지원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의 이용요금은 시간당 12,790원입니다. 이 돈을 정부와 내가 나눠 냅니다.

시간당 이용요금 12,790원을 가형부터 마형까지 다섯 줄로 쌓아 그린 막대 그림. 각 줄이 진한 칸(정부지원금)과 옅은 칸(본인부담금)으로 나뉘고, 가형은 진한 칸이 대부분이지만 아래로 내려갈수록 옅은 칸이 넓어져 마형은 줄 전체가 옅은 칸이다.
취학 전(2019.1.1. 이후 출생) 아동, 시간제 기본형 기준입니다.

숫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취학 전과 취학 후가 다릅니다.

유형4인 가구 소득취학 전 본인부담취학 후 본인부담
가형 (중위 75% 이하)487.1만원 이하1,918원 (15%)2,558원 (20%)
나형 (중위 120% 이하)779.4만원 이하5,116원 (40%)6,394원 (50%)
다형 (중위 150% 이하)974.2만원 이하8,952원 (70%)9,592원 (75%)
라형 (중위 250% 이하)1,623.7만원 이하10,870원 (85%)11,510원 (90%)
마형 (중위 250% 초과)1,623.7만원 초과12,790원 (100%)12,790원 (100%)

3인 가구 기준선은 각각 401.9만원, 643.1만원, 803.9만원, 1,339.8만원입니다.

"취학 전"은 나이가 아니라 출생일입니다

성평등가족부 표는 이렇게 적습니다 — 취학 전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취학 후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입니다. 실제로 학교에 다니는지가 아니라 생일로 가릅니다.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나형이면 40%와 50%, 시간당 5,116원과 6,394원입니다. 연 960시간을 다 쓰면 123만원 차이입니다.

가형 85%·나형 60%·다형 30%·라형 10%가 한 줄에 적힌 표를 보면 이 구분이 지워진 것입니다. 앞의 셋은 취학 전 숫자이고 라형 10%만 취학 후 숫자라, 한 줄에 두 기준이 섞여 있습니다.

종합형은 단가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 이야기입니다. 가사까지 포함하는 시간제 종합형은 이용요금이 시간당 16,620원이고, 정부지원금은 기본형과 같은 액수로 붙습니다. 그래서 지원 비율이 낮아집니다 — 가형 취학 전이 85%가 아니라 65%이고, 본인부담은 1,918원이 아니라 5,748원입니다.

돌봄만 필요한데 종합형을 신청하면 시간당 3,830원을 더 내게 됩니다.

시간이 먼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지원은 금액만이 아니라 시간으로도 끊깁니다. 시간제는 연 960시간, 영아종일제는 월 80~200시간입니다.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 가정은 연 1,080시간입니다.

연 960시간은 열두 달로 나누면 월 80시간입니다. 주 5일로 치면 하루 네 시간이 채 안 됩니다. 그 위로 더 쓰면 지원 없이 12,790원을 다 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에도 같은 시간 한도를 걸어 둔 곳이 있습니다.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제주도 공고의 문장이고, 홍성군은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정부지원시간 범위내)", 곡성군은 "지원시간 : 시간제(연 960시간 이내), 종일제(월 200시간 이내)"로 같은 말을 합니다. 단양군도 같은 한도를 적어 두었는데, 공고에는 "연960시간 이내 *25년 기준"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태안군은 여기에 더해 월 60시간으로 따로 한도를 둡니다.

즉 960시간을 넘기면 정부지원이 끊기고, 한도를 명시한 제주·홍성·곡성·단양 네 곳에서는 지자체 지원도 함께 끊깁니다. 나머지 지자체는 공고에 한도를 적지도, 없다고 적지도 않았으니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연간 계획을 세울 때 이 선을 먼저 그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정부가 얹어 주는 것이 네 가지 더 있습니다

표 아래 각주에 붙어 있어 놓치기 쉽습니다.

※ ① 다자녀 가구(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는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② 인구감소지역은 본인부담금의 5% 추가 지원
※ ①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 · 장애부모 · 장애아동 · 청소년부모 · 조손 가정에는 이용요금의 5% 추가 지원 ② 0~1세 자녀가 있는 청소년 부모 · 청소년 한부모 가정(중위소득 250% 이하)은 이용요금의 90% 지원

앞의 둘은 본인부담금의 몇 퍼센트이고, 뒤의 둘은 이용요금의 몇 퍼센트입니다. 기준이 다르니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다자녀 10%는 본인부담금 5,116원의 10%인 512원이지, 이용요금 12,790원의 10%인 1,279원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성격이 다릅니다. 0~1세 자녀가 있는 청소년 부모·청소년 한부모는 중위소득 250% 이하면 이용요금의 90%입니다. 소득유형과 무관하게 90%이니, 라형이어도 15%가 아니라 90%를 지원받습니다.

정부 지원이 끝나는 자리에서 지자체가 시작합니다

여기부터가 다른 안내에 없는 부분입니다. 내몫 DB에서 지금 접수 중인 사업 가운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이용 사유를 가리지 않고 지자체가 대신 내주는 것이 열일곱 건입니다. 아래 표가 그 전부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만 쓸 수 있는 사업은 성격이 달라 뒤에서 따로 다룹니다.

지자체가 본인부담금 중 얼마를 대신 내주는지를 0%부터 100%까지의 가로 축에 열 줄로 그린 막대 그림. 진한 칸은 누구나 받는 몫이고 사선 칸은 자녀 순서나 소득에 따라 갈리는 몫이다. 무주군은 진한 칸이 90%까지 닿고 논산·홍성·태안·단양은 50%다. 화순군은 70%에서 사선으로 100%까지, 청양군은 40%에서 사선으로 100%까지 이어진다. 남원시와 밀양시는 줄 전체가 사선이고, 경상남도는 10%, 제주도는 20%에서 시작해 40%에서 멈춘다.
같은 소득, 같은 유형이어도 사는 곳에 따라 실제 부담이 이만큼 갈립니다.
지자체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북도중위 75% 이하 전액(무료), 초과 90%
전북 남원시둘째 이상 무료
전북 무주군90% (군비)
전남 화순군가형 100%, 나~마형 첫째 70% · 둘째 이상 100%
전남 장성군유형별 정액 (아래 따로)
전남 곡성군60~100%
전남 강진군소득·다자녀 기준 차등지원 (비율은 공고에 없음)
경남 밀양시첫째 최대 50% · 둘째 최대 70% · 셋째 이상 최대 100%
충남 청양군40~100%
충남 논산시50%
충남 홍성군50%
충남 태안군50% (월 60시간 이내)
충북 단양군50%
제주도20~40% (도비)
경상남도10~40% (중위소득별)
경기도다자녀 30만원 한도
경기 의왕시신규 이용 첫 회 2시간 · 월 120시간 초과분 (최대 10시간)

경상북도 공고의 표현이 가장 짧고 분명합니다.

- 중위소득 75% 이하 : 전액지원(무료) - 중위소득 75% 초과 : 본인부담금 90% 지원

마형도 받습니다

전남 화순군은 유형별로 이렇게 적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유형별 차등지원) - 가형 : 100% - 나형 : 첫째 70%, 둘째이상 100% - 다형 : 첫째 70%, 둘째이상 100% - 라형 : 첫째 70%, 둘째이상 100% - 마형 : 첫째 70%, 둘째이상 100%

마형이 목록에 있습니다. 정부지원이 0원인 구간인데 군에서 첫째는 70%, 둘째 이상은 100%를 냅니다. 마형 둘째 아이라면 시간당 12,790원이 0원이 됩니다.

경기도의 다자녀 지원은 대상을 아예 마형으로 못 박습니다.

- 신청 대상은 아이돌봄 마형 이용자(가~라형은 자동 지원)

가~라형은 자동이니 따로 신청할 것이 없고, 신청이 필요한 쪽은 마형이라는 뜻입니다. 금액은 본인부담금 30만원 한도이고, 참여 시·군이 14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광주, 가평입니다.

"250%를 넘으니 나는 대상이 아니다"로 접을 일이 아닙니다.

장성군은 사실상 전액입니다

전남 장성군 공고는 지원율이 아니라 금액을 적습니다.

○ 지원금액 (시간당 본인부담금의 중위소득 75%~250% 차등지원) - 가형 1,918원(중위소득75%이하) / 나형 5,116원(중위소득120%이하) / 다형 8,952원(중위소득150%이하) / 라형 10,870원(중위소득250%이하)

이 네 숫자를 앞의 표와 맞춰 보십시오. 1,918 / 5,116 / 8,952 / 10,870 — 성평등가족부 표의 취학 전 본인부담금과 정확히 같습니다. 즉 장성군은 시간제 본인부담금을 전액 대신 냅니다.

다만 적힌 것이 시간제 기본형의 취학 전 금액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라면 본인부담금이 2,558원·6,394원·9,592원·11,510원이고, 가사까지 맡기는 종합형이면 5,748원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쪽이든 공고 금액과 차액이 남는데, 그 차액까지 주는지는 공고에 없으니 군에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공고에 다자녀 조항도 있습니다.

- 다자녀 (12세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의 셋째 이상 아이 이용 시) - 소득무관 100%

돈이 언제 들어오는지도 다릅니다

이 열일곱 건 가운데 지급 방식을 적어 둔 곳은 셋인데, 셋 다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곡성군은 이렇게 적습니다.

-지원방법 : 본인부담금 선납 후 익월 20일에 지원금을 본인통장으로 지급

논산시도 같은 구조입니다.

- 이용일 기준 익월 25일 이후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의왕시는 날짜 대신 순서만 적습니다.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당장 나가는 돈은 줄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월 40시간을 쓰는 나형 취학 전 가정이면 20만원가량을 먼저 냅니다. 논산시라면 그중 절반이 익월 25일 이후에 돌아옵니다. 홍성·태안·단양도 지원율은 같은 50%이지만 언제 돌려주는지는 공고에 없습니다. 곡성·논산·의왕 말고는 지급 방식 자체를 적지 않았으니, 선납인지 차감인지는 신청할 때 물어보십시오.

제주도에는 다른 종류의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지자체 공고가 옛 기준으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충남 태안군 공고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가, 나, 다형)만 정부지원율 적용 ※ 중위소득 150% 초과인 라형은 정부지원 없음.

2026년 기준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라형은 중위소득 250% 이하이고 정부지원이 있습니다. 정부지원이 없는 것은 마형입니다. 이 공고는 유형이 가·나·다·라 넷이던 시절의 문장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이 공고의 지원 내용 자체는 유형을 가리지 않습니다 — "모든 유형(가, 나, 다, 라형)의 본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월 60시간 이내)"입니다. 다만 "라형은 정부지원 없음"이라는 문장만 보고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공고 문장이 제도보다 늦게 고쳐지는 일이 흔합니다.

같은 일이 중앙 안내에서도 일어납니다. 내몫 DB에 실린 정부24의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는 '25년 기준으로 적혀 있어 중위소득 200% 이하, 유형도 가·나·다·라 넷입니다. 250%와 마형은 성평등가족부 쪽 안내에 있습니다.

그 전에, 양육공백부터 인정돼야 합니다

소득유형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양육공백이 인정되지 않으면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정부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24 안내가 인정 사유를 열거하는데,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말고도 "기타 양육부담 가정"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학원 수강(온라인 강의 포함)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후 90일 범위내에서 이용 가능

세 번째가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둘째를 낳는 동안 첫째를 맡길 수 있고, 기간은 임신판정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입니다. 출산 후가 아니라 임신판정일부터입니다.

두 번째도 넓습니다. 취업 준비 중이면 되고, 온라인 강의 수강도 입증 자료로 인정합니다.

맞벌이 쪽에도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 단,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인정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 중이면 보통은 양육공백이 아니지만, 12개월 이하 쌍둥이 이상이면 인정합니다.

반대로 막히는 쪽도 분명합니다. 다문화 가정과 다자녀 가정은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급여를 받으면 영아종일제가 안 됩니다

이것 하나로 갈리는 집이 많습니다.

○ 영아종일제서비스 : 영유아복지(보육료, 유아학비, 부모급여, 양육수당)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부모급여는 0세와 1세 아동에게 나오고, 영아종일제 대상도 생후 3개월~36개월입니다. 대상이 거의 겹칩니다. 둘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시간제는 조건이 다릅니다.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받는 아동은 시설 이용 시간에만 정부지원이 막히고, 그 밖의 시간은 됩니다. 아래에 시간대가 나옵니다.

헛걸음하지 않으려면 알아 둘 것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시간에는 안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시간 : (유치원) 평일 09~13시 / (보육시설)평일 09~16시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그 시간대에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겹쳐 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라면 평일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4시 이후가 정부지원이 붙는 시간입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시설이 휴원했거나, 아이가 아파서 못 갔거나, 시설 운영시간이 위와 다르면 증빙을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가 먼저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카드가 없으면 소득유형이 정해져도 이용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발급에 며칠이 걸리니 신청과 함께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부지원을 못 받아도 이용은 됩니다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 부담)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마형이라 지원이 0%여도 서비스 자체는 씁니다. 소득판정 절차 없이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바로 신청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그 상태에서도 지자체 지원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 소득유형을 먼저 결정받아야 합니다. 맞벌이부부와 한부모가구 중 직장보험 가입자는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됩니다. 막히는 지점이 있으면 대표전화 1577-2514로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아플 때를 위한 별도 사업도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집으로 오는 서비스라,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가야 할 때는 맞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메우는 지자체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 앞의 표에 넣지 않은 것들입니다.

부산광역시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는 입원한 아동의 병실로 돌보미가 갑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16,000원이고 소득유형에 따라 본인부담이 1,600~8,000원, 연 100시간 이내(1회 4시간 이상)입니다. (공고 표기는 "1시간 1,6000 원"인데, 본인부담 범위와 맞춰 보면 16,000원입니다.) 다만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등급을 이미 받은 가정이어야 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과 부산 밖 병원은 제외입니다.

경기도 의왕시 아픈아이 홈케어는 아파서 등원이 어려운 아이를 집에서 돌봐 줍니다. 자녀당 1일 최대 12시간, 연간 5일 이내이고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입니다.

광주 광산구 아픈아이긴급병원동행서비스는 병원 동행에 든 아이돌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1일 최대 6시간, 연간 5회 한도이고 병원비·약제비·교통비는 빠집니다.

조부모에게 맡긴다면 서울형이 따로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아이돌보미가 아니라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에게 맡길 때 나옵니다. 앞의 제도들과 별개입니다.

서울에 살고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이 대상이고, 영아 1명 월 30만원을 최대 13개월 받습니다. 영아가 둘이면 월 45만원, 셋이면 60만원이고 지원범위는 가정당 영아 3명까지입니다. 조건은 영아 1명당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이 실제로 돌보는 것입니다(2명이면 60시간, 3명이면 80시간).

친인척 대신 서울시가 지정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고릅니다.

정리하면

1. 85%는 가형이면서 취학 전인 경우입니다. 취학 전과 취학 후는 출생일(2019년 1월 1일)로 갈리고, 나형이면 시간당 1,278원 차이입니다.

2. 내 시간당 부담액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취학 전 기준 가형 1,918원 · 나형 5,116원 · 다형 8,952원 · 라형 10,870원 · 마형 12,790원입니다.

3. 종합형은 단가가 16,620원입니다. 돌봄만 필요하면 기본형으로 신청하십시오.

4. 각주의 추가 지원 네 가지를 보십시오. 다자녀 10%와 인구감소지역 5%는 본인부담금 기준, 가형 취약가정 5%와 청소년부모 90%는 이용요금 기준입니다.

5. 사는 곳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찾아보십시오. 사유를 가리지 않는 것만 지금 열일곱 건이 접수 중이고, 경상북도는 중위 75% 이하면 무료입니다.

6. 마형이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화순군은 마형에도 첫째 70%·둘째 이상 100%를 지원하고, 경기도 다자녀 지원은 마형이 신청 대상입니다.

7. 지급 방식을 적어 둔 곳은 셋 다 선납 후 환급입니다. 곡성군은 익월 20일, 논산시는 익월 25일 이후, 의왕시는 "이용자 선결제 후"입니다.

8. 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입니다. 제주·홍성·곡성·단양은 지자체 지원도 그 범위 안에서만 붙는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9. 부모급여를 받고 있으면 영아종일제는 안 됩니다. 시간제는 시설 이용 시간만 막힙니다.

10. 양육공백 사유를 먼저 보십시오. 취업 준비 중이어도 되고, 둘째 출산이면 임신판정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첫째를 맡길 수 있습니다.

11. 공고 문장이 제도보다 늦을 수 있습니다. "라형은 정부지원 없음" 같은 옛 기준 문장을 보면 1577-2514에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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