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난임 시술비 110만원은 바닥값입니다, 사는 곳에 따라 170만원입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을 찾아보면 회당 최대 110만원이라는 숫자가 먼저 나옵니다. 맞는 숫자인데, 그건 전국 어디서나 같은 바닥값입니다.

대구에 6개월 이상 살고 있고 45세 미만이라면 같은 시술에 회당 17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이 보는 것은 병원에서 발생한 시술비와 비급여 3종, 냉동난자 해동비까지입니다 — 약국에서 산 약값, 시술 전 검사비, 한약은 각각 다른 사업으로 따로 있습니다.

먼저 전국 공통 기준

법제처가 보건복지부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를 옮긴 내용입니다.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냉동난자 해동비 지원시술횟수: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출산당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한 번 출산하면 횟수가 다시 채워집니다.

금액표에는 한 줄이 더 붙어 있습니다.

(연령구분 폐지)

예전에는 나이로 지원액을 갈랐는데, 국가 기준에서는 그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다만 지자체 추가분에는 아직 나이를 보는 곳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다시 봅니다.

시술출산당 횟수회당 최대
체외수정 신선배아20회110만원
체외수정 동결배아20회50만원
인공수정5회30만원

요건은 셋이고, 소득 기준은 목록에 없습니다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세 줄 어디에도 소득이 없습니다. 사실혼도 1년 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같은 페이지 머리말에는 옛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국가는 일정소득 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임신이나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머리말과 요건 목록이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판단은 요건 목록 쪽입니다. 한 곳은 이걸 아예 못 박아 두었습니다 — 충청북도가 같은 사업을 옮기면서 이렇게 씁니다.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소득기준 폐지)

같은 공고의 자격 항목에도 한 줄이 따로 있습니다.

○ 소득 기준 : 없음

소득 때문에 지레 접지 마십시오.

사는 곳에 따라 110만원이 170만원이 됩니다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가장 뚜렷한 예입니다.

체외수정 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 세 가지의 회당 최대 지원금을 0부터 150만원 눈금이 매겨진 가로 축에 세 줄로 그린 막대 그림. 진한 칸은 전국 어디서나 같은 금액이고, 사선 칸은 대구에서 조건을 채웠을 때 더 붙는 금액이다. 신선배아는 진한 110만원에 사선 60만원이 이어져 170만원이 되고, 동결배아는 50만원에 40만원이 붙어 90만원, 인공수정은 30만원 그대로다.
대구 추가분은 6개월 이상 거주가 조건이고, 45세 이상은 전국 기준과 같은 금액입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9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30만원

괄호가 핵심입니다. 국가는 연령구분을 없앴는데 대구 추가분은 45세로 가릅니다. 45세 이상이면 110만원과 50만원, 즉 전국 기준과 같아집니다.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신청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횟수도 전국 기준과 다릅니다.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2024. 2. 1. 시행)

전국은 체외수정이 20회인데 대구형은 신선·동결을 합쳐서 16회입니다. 금액은 크고 횟수는 적습니다. 회차가 많이 남았다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 볼 일입니다.

범위에도 단서가 붙습니다.

○ 범 위 :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100% 지원,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냉동난자 해동비 각 30만원 한도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대구가 최대는 아닙니다

같은 성격의 확대 지원을 더 크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제천시입니다.

-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200만원, 동결배아: 최대 100만원) - 인공수정: 최대 50만원

전국 기준의 거의 두 배입니다. 조건은 주소입니다.

- 신청대상 : 부부 모두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대구형이 여성 주소만 보는 것과 달리 부부 모두입니다. 진주시도 같은 구조인데, 주소를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는 시술시부터 종료시까지 등본상 경상남도 진주시 주소 유지해야 함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부부 중 1명이라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음)

시술 도중에 이사하면 못 받습니다. 지원 내용은 이름 그대로입니다.

- 급 여 항목 : 정부지원 외 초과발생한 일부 본인부담금 및 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 전액 지원

규모가 작은 곳도 있습니다. 이천시는 급여 부분의 10%를 얹어 주는데, 스스로 예상 금액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 예상 환급 비용(신선 10만원 내외, 동결 5만원 내외, 인공 2-3만원 내외)

10만원이라도 회차가 쌓이면 적지 않습니다.

횟수를 다 쓴 뒤에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전국 기준 25회를 모두 소진하면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뒤를 받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입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 건강보험 적용 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 , 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 난임 여성
○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 : 연 최대 4회, 소득별·시술별 난임시술비 차등 지원 - 최대 20~150만원

같은 도의 화순군도 종료자를 받습니다.

○ 난임 시술비 지원 : 정부난임 시술지원 종료자(건강보험 적용횟수 소진자), 회당 30~150만원 지원

다만 화순은 중복을 막아 두었습니다.

○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유사 성격의 지원과 중복 불가)

약국에서 산 약값은 따로 청구합니다

놓치기 쉬운 돈이 이것입니다. 시술비 지원은 병원에 낸 돈을 보는데,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서 결제한 돈은 거기 안 들어갑니다. 그 자리를 메우는 사업이 따로 있고, 서울 자치구와 인천·경기에 특히 많습니다.

중랑구의 안내가 구조를 가장 분명히 적습니다.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지원범위> -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

마지막 줄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별도의 돈이 아니라 그 시술의 한도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신선배아 회당 110만원 한도를 병원비로 다 썼다면 약값으로 더 받을 것이 없고, 80만원만 썼다면 남은 30만원 안에서 약값을 청구합니다.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통지서가 먼저입니다. 통지서 발급 전에 산 약은 범위 밖입니다.

시술 전 검사비도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난임 진단을 받기까지 드는 검사비는 시술비가 아닙니다. 이것도 지자체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렇게 적습니다.

-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부부 검사비를 합쳐서 청구합니다. 남편 검사비와 아내 검사비를 따로 30만원씩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주군처럼 기초지자체가 따로 두는 곳도 있습니다.

○ 난임진단검사비 부부당 최대 30만원 지원

한방 난임 치료는 소득을 안 봅니다

광역 단위로 꽤 넓게 깔려 있습니다. 서울시 사업의 조건이 가장 자세합니다.

○ 소득 기준 : 없음

금액은 이렇습니다.

○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3개월)의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200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 지원 ○ 1인 최대 2회(연 1회)

1,200천원은 120만원입니다. 다만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야 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전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

원인불명이어야 합니다. 원인이 특정된 난임은 대상이 아닙니다.

한방 난임은 광역 단위로 꽤 넓게 있습니다. 내몫 DB에서 지금 접수 중인 것만 봐도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경기·충남·경남·전북·전남광주 열 곳이 광역 사업으로 두고 있고, 춘천·횡성·제천·청주·익산·무주·진주·미추홀구처럼 기초지자체가 따로 두는 곳도 있습니다. 사는 곳 보건소에 한 번 물어볼 값은 합니다.

남성 난임은 별도 사업입니다

시술비 지원은 대체로 여성의 주소지 보건소에서 여성을 기준으로 봅니다. 남성 요인 난임에는 별도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렇게 적습니다.

○ 지원내용 : 시술 전 검사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정자동결비 등 ○ 지원금액 및 횟수 : 1인 최대 3회, 시술비 본인부담금 90%, 회당 최대 100만원

경상북도는 시술 종류로 나눕니다.

❶ 고환조직 정자채취술(폐쇄성 무정자증) (진단코드 : R6411, R6412, R6413, R6414) 3회, 시술비 최대 70만원, 정자동결비 최대 30만원 ❷ 정계정맥류절제술(진단코드 : R3990) 1회, 시술비 최대 100만원 * 시술 ❶과 ❷ 중복지원 불가

둘 중 하나만 됩니다.

지자체 층은 액수가 작지 않습니다

사는 곳에 따라 있고 없는 난임 관련 지자체 사업 다섯 가지의 최대 지원금을 0부터 100만원 눈금이 매겨진 가로 축에 다섯 줄로 그린 막대 그림. 다섯 줄 모두 사선이다. 서울시 한방 첩약이 120만원으로 가장 길고, 경주시 냉동난자와 전북 남성 난임과 경북 정계정맥류가 각각 100만원, 전북 검사비가 30만원이다.
서로 다른 지역의 사업이라 한 사람이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는 곳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경주시의 냉동난자 사업도 자릿수가 같습니다.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부부당 최대 2회, 1회에 최대 100만원 지원

시술비 지원의 회당 110만원과 비교하면, 지자체 한 줄이 그만큼을 더 얹는 셈입니다.

치료받으러 갈 휴가도 제도가 있습니다

돈만 문제가 아닙니다. 시술은 평일 낮에 여러 번 병원에 가야 합니다. 난임치료휴가가 법에 있습니다.

-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무급인 4일 중 일부는 고용보험이 메웁니다.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8,42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지원

급여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합니다.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신청은 여성 주소지 보건소입니다

법제처가 적은 창구입니다.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주소지가 기준입니다. 부부가 주소를 달리 두고 있다면 어느 쪽 지자체 사업을 쓸 수 있는지가 이걸로 갈립니다. 대구형이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라고 적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임신 이후로 이어지는 지원은 출산지원금과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의 기한 정리를 함께 보십시오.

정리하면

1. 회당 110만원은 전국 바닥값입니다.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입니다.

2. 횟수는 출산당으로 셉니다.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이고 출산하면 다시 채워집니다.

3. 국가 기준에서 연령구분은 폐지됐습니다. 다만 대구형 추가분은 45세 이상이면 전국 기준과 같아집니다.

4. 요건 세 줄에 소득이 없습니다. 난임진단서, 혼인(사실혼 1년 이상 포함), 국적·건강보험 셋뿐입니다.

5. 대구는 6개월 이상 거주면 신선배아 170만원입니다. 대신 체외수정 횟수가 신선·동결 합쳐 16회입니다.

5-1. 대구가 최대는 아닙니다. 제천시는 신선배아 200만원·동결 100만원·인공 50만원이고, 진주시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메웁니다. 다만 제천·진주는 부부 모두의 주소를 보고, 진주는 시술이 끝날 때까지 주소를 유지해야 합니다.

5-2. 25회를 다 써도 끝이 아닙니다. 전남광주는 종료자에게 연 4회 최대 20~150만원, 화순군은 회당 30~150만원을 더 줍니다.

6. 약국에서 낸 약값은 따로 청구합니다. 다만 별도 예산이 아니라 그 시술 한도에서 남은 금액이고,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것만 됩니다.

7. 시술 전 검사비도 사업이 있습니다. 전북은 부부당 1회 30만원이고 부부 검사비를 합산해 청구합니다.

8. 한방 난임은 소득을 안 봅니다. 서울시는 첩약 3개월 본인부담금의 90%를 최대 120만원까지, 단 원인불명 난임만 대상입니다. 광역 열 곳이 같은 사업을 두고 있습니다.

9. 남성 난임은 별도 사업입니다. 전북은 1인 최대 3회 회당 100만원, 경북은 시술 종류로 나뉘고 둘 중 하나만 됩니다.

10.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입니다. 최초 2일이 유급이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그 2일분을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11. 기준은 여성의 주소지입니다. 부부 주소가 다르면 쓸 수 있는 지자체 사업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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