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화장장 사용료 지원

상시강원· 출산·육아

지원 내용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

대상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연고자 <개정 2025. 12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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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연고자 <개정 2025. 12. 31.> 2. 영월군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로서 개장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연고자 <개정 2025. 12. 31.> 3.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중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자 <개정 2025. 12. 31.>

지원 내용

○ 화장장 사용료 지원 - 지원근거 :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 지원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지원내용 :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서류 :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1부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영월군청 주민복지과/033-370-2633, 영월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21, 상동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66, 산솔면 맞춤형복지팀/033-370-4796, 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26, 북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56, 남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86, 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16, 주천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56, 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86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원문 수정 2026.09.11 10:19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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