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상시경기· 출산·육아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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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세대당 15,000천원 지급 ※근거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여성다문화과/031-5189-3971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화성시 · 원문 수정 2026.10.28 15:53

최종 확인 2026.10.29 03:22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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