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상시경기· 출산·육아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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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지원 내용

○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2)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0천원 지급 -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사용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여성가족과/031-6193-2326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용인시 · 원문 수정 2026.10.20 16:27

최종 확인 2026.10.21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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