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치료 지원
상시전북· 출산·육아
지원 내용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 제공
대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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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 -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
지원 내용
○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한의원에서 난임치료,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최대 1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