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다자녀가정)
상시경북· 출산·육아
지원 내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별 상이
대상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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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지원 내용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항의 다자녀가정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자녀 2명인 경우 5톤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3명 이상인 경우 10톤의 요금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환경사업소/054-339-7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