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평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상시강원· 출산·육아

지원 내용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지원

대상

저소득층 아동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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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저소득층 아동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아동에게 부식 배달 - 도시락 배달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가족복지과/033-330-2208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원문 수정 2026.08.13 18:43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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