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영등포구스포츠센터)

상시전국· 출산·육아

지원 내용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대상

장애인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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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로서 5.18민주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경로우대자 :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지원 내용

○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30%)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영등포구 거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제1스포츠센터부/02-2650-1512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 원문 수정 2026.08.07 15:22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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