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상시전국· 출산·육아
지원 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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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선정 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지원 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