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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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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대상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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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

지원 내용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매년 2∼11월(상·하반기 각 5개월) - 참여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 - 참여(계획)인원 : 247명 정도(2026년 기준) - 지원내용 : 월 약 165만원 정도 지급(최저임금 기준) - 시행주체 : 9개 구·군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대구 중구청 경제과/053-661-2568, 대구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53-662-2645, 대구 서구청 경제과/053-663-2663, 대구 남구청 경제일자리과/053-664-2612, 대구 북구청 도시재생과/053-665-2644, 대구 수성구청 일자리청년과/053-666-4332, 대구 달서구청 일자리청년과/053-667-2918, 대구 달성군청 경제산업과/053-668-2663, 대구 군위군청 정책추진단(일자리청년팀)/054-380-6447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대구광역시 · 원문 수정 2026.08.14 15:17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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