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교육지원
공고 확인전국· 출산·육아
지원 내용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대상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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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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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