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공고 확인부산· 소상공인
지원 내용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
ㅇ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연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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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연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개인, 개인사업자)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법인) 부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외국인) 재외국민(F-4비자) 및 국내 영주권자(F-5비자)로서 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지원 내용
○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 '26년 보급대수 9,021대(승용차 7,467 , 화물차 1,481, 버스 54, 통학버스 19) 민간보급기준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탄소중립정책과(화물, 승합)/051-888-3552, 탄소중립정책과(승용)/051-888-3554, 탄소중립정책과(이륜)/051-888-3557, 탄소중립정책과/051-888-3558, 탄소중립정책과/051-888-3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