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공고 확인서울· 출산·육아
지원 내용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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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한부모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신청 방법: 직접입력 · 문의 동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02-2127-4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