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상시경기· 출산·육아

지원 내용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교육비(학원비)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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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내용

○ 사업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대상과목: 어학, 속셈, 컴퓨터,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최대 100,000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여성보육과/031-645-3605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이천시 · 원문 수정 2026.04.27 10:15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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