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상시경기· 출산·육아
지원 내용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교육비(학원비)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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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내용
○ 사업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대상과목: 어학, 속셈, 컴퓨터,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최대 100,000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여성보육과/031-645-3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