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장애인틈새돌봄서비스 지원

상시경북· 소상공인

지원 내용

신체활동 서비스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판정 전 장애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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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판정 전 장애인 - 사지마비, 와상, 24시간 호흡기 착용자 -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가족이 없는 장애인(주민등록등본 상) - 보호자 및 가족의 부재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등급 외 중증장애인(판정결과 당해년도만 적용) - 종합점수 15점 이상인 중증장애인 - 보호자 및 가족의 부재 또는 독거중증장애인 - 그 외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 2011. 3. 31. 이전 등록한 중증 장애인 - 발달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시 장애정도판단 필요자 - 그 외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지원 내용

○ 신체활동 서비스 -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식사 도움 등 ○ 가사활동 서비스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 서비스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등 ○ 그 밖의 제공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지침에 준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안동시청 노인장애인과/054-840-5266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상북도 안동시 · 원문 수정 2026.04.30 13:45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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