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가족치료 지원
상시서울· 출산·육아
지원 내용
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재활치료, 양육코칭 등 서비스 제공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심한 장애인 및 그 가족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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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심한 장애인 및 그 가족 ○ 만 6세 미만 발달장애(지연)영유아 및 그 가족 또는 발달장애(지연)로 초등학교 유예한 만 7세 아동 및 그 가족
지원 내용
○ 관내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및 그 가족의 욕구에 맞는 언어, 미술, 음악 재활서비스 등을 한달에 최대 4회 제공 ○ 발달장애(지연)영유아와 그 가족(보호자)에게 필요한 교육 및 양육코칭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생활보장과/02-330-1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