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상시경기· 출산·육아

지원 내용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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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아동복지과/031-8024-3092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평택시 · 원문 수정 2026.08.10 13:31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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