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상시서울· 출산·육아
지원 내용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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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