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입양축하금 지원(구비)

상시서울· 출산·육아

지원 내용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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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1641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원문 수정 2026.08.05 11:03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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