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급(비장애아동)
상시서울· 출산·육아
지원 내용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대상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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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지원 내용
○ 아동 입양 시 1명당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가족정책과/02-3396-5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