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장려금 지원
상시충북· 출산·육아
지원 내용
관내 1년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대상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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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지원 내용
○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 -지원대상: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지원방법: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지급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지원금 중복지원 불가로, 입양축하금 등 지원받았을 경우 차액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