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상시경기· 출산·육아
지원 내용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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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지원 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아동보육과/031-729-3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