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상시서울· 출산·육아
지원 내용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대상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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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지원 내용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아동청소년과/02-330-4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