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상시서울· 출산·육아
지원 내용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대상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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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생활보건과/02-2116-4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