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임산부아기사랑택시

상시경북· 출산·육아

지원 내용

영천시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의 택시비 지원

대상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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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

지원 내용

○ 임산부아기사랑택시 - 대 상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 지원횟수 : 월4회(편도기준) - 이용요금 : 1회/1,000원(편도기준) ※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 지원구간 : 영천시 관내 ↔ 관내 소아과, 산부인과 병·의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054-330-6256/054-330-6256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상북도 영천시 · 원문 수정 2026.08.07 14:25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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