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상시경기· 출산·육아
지원 내용
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대상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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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지원 내용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수정구보건소/031-729-3850, 중원구보건소/031-729-2487, 분당구보건소/031-729-4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