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상시경기· 출산·육아

지원 내용

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대상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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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지원 내용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수정구보건소/031-729-3850, 중원구보건소/031-729-2487, 분당구보건소/031-729-4337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성남시 · 원문 수정 2026.05.06 10:23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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