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상시서울· 출산·육아
지원 내용
임산부 등에게 산전관리, 엽산제 및 철분제, 유축기 대여 등 지원
대상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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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 내용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관리: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12주(2개월) - 철분제: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6개월) -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유축기 무료 대여 - 산후우울척도검사 -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광진구 건강관리과/02-450-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