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상시경기· 출산·육아

지원 내용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시,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대상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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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 내용

○ 신청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 내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의왕시 · 원문 수정 2026.10.27 09:15

최종 확인 2026.10.28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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