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분만 이송비용 지원
상시경남· 출산·육아
지원 내용
분만응급환자 1회당 이송비 최대 20만원 범위내 지원
대상
관내 산과의원 응급분만 산모 또는 신생아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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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관내 산과의원 응급분만 산모 또는 신생아 - 임신을 유지하기 위한 시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의 임산부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3차 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산모 또는 신생아)
지원 내용
- 관내 산과의원 분만중 응급상황 발생 시 3차 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된 산모.신생아 구급차 이송비용 지원 - 지원절차: 분만응급환자 발생(산과의원에서 부산,경남 3차 의료기관 연계 진료의뢰) -> 민간구급차 이송 - >보건소 이송비 청구(증빙서류제출)->지원여부 검토 및 지원결정(보건소)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