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축기 대여 서비스(처인구)
상시경기· 출산·육아
지원 내용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대상 유축기 대여 지원
대상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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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지원 내용
○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1개월 대여)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6193-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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