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아(만3~5세) 운영비 지원
상시서울· 출산·육아
지원 내용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
대상
어린이집 재원 3∼5세 외국인 유아 대상 어린이집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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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어린이집 재원 3∼5세 외국인 유아 대상 어린이집
지원 내용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해당 월 최소 1일이상 출석)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문의 가족보육과 민간보육팀/02-860-3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