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상시경북· 출산·육아
지원 내용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대상
영유아가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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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영유아가정 -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 내용
○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감면 - 사업 기간 : 2023년 7월 ∼ (계속)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