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상시경기· 출산·육아

지원 내용

여주시 산모에게 출산·산후조리 관련 비용 지원

대상

〇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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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〇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 202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지원 내용

〇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사용처별 본인부담금 확인 후 정산 지급 〇 지원범위 -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업체 이용(가사랑 https://www.gasarang.go.kr 등재된 업체) -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 임신확인일부터 출산(예정)일까지의 진료비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1-887-3613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여주시 · 원문 수정 2026.10.22 13:56

최종 확인 2026.10.23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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